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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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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면, 법적으로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므로 면접 교섭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이후에는 부모와 성년이 된 자녀가 서로 합의하여 자유롭게 만남을 가질 수 있으며, 법적인 강제나 규제는 사라집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13세 이상의 자녀는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할 경우 면접 교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파혼의 유책 사유가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가 부당한 간섭이나 폭언 등으로 약혼 해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라면, 그 부모에게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의 행위가 일반적인 부모의 역할을 넘어 약혼 해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다는 것은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 이혼이 성립되지 않거나, 위자료 청구 등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부부는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유지되며, 상대방의 이혼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