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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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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성격 차이만으로는 법원에서 이혼을 강제하는 판결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성격 차이가 극심하여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증거를 통해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법원은 가정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권고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를 말하며, 예를 들어 법정대리권, 거소지정권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양육권은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두고 일상생활에서 돌보고 교육하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사람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혼 시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제3자가 이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양육 부모가 질병 등으로 직접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양육 부모의 부모(조부모) 등이 면접교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