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꼼꼼 상담 가능한 곳 10곳

덕진구 인근 이혼상담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덕진구 · 업종 이혼상담변호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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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일대에서 8개 키워드(이혼상담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파혼 외 5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4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상담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덕진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진흥 가사 민사전문

덕진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6-9 H타워 5층 501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 H타워 5층 501호

위도(latitude): 35.8433222

경도(longitude): 127.0762793

덕진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리드

덕진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6-5 현대빌딩 4층 4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29 현대빌딩 4층 402호


덕진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전주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덕진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61-1 3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6 302호

덕진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모악 전주사무소

덕진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77-9 천금빌딩 5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73 천금빌딩 5층


덕진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화신법률사무소

덕진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9-7 만성 304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28 만성 304호

덕진구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형사이혼부동산노동전문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변호사사무소

덕진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38-4 3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9 302호

덕진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파트원 전주

덕진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0-10 1동 4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17 1동 402호


덕진구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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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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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심리연구소 퀘렌시아

덕진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315-10 3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46 3층

덕진구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연

덕진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0-6 5층 법무법인 연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서로 78 5층 법무법인 연


FAQ

덕진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동안 들어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양육비는 이혼 후 오랜 기간이 지나면 모두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혼 후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친권이 소멸되므로, 친권 변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는 스스로 모든 법적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부모의 법적 대리권이나 보호 의무가 친권의 형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파혼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는 경우, 법원은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과실 비율)를 비교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일방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쌍방의 책임 비율에 따라 청구 금액을 감액하거나, 쌍방 모두의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임 비율이 50:50이라면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