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이혼하는방법 법률사무소

김제시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김제시 · 업종 가족상담 외
김제시에서 가족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김제시 일대에서 11개 키워드(가정폭력소송, 이혼소송사유, 성인상담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9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9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사회,복지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김제시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세아상담복지센터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하리 983-1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하리로 147

위도(latitude): 35.901692

경도(longitude): 127.0918579

김제시 가족상담

김제시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청명한하늘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6-5 현대빌딩 3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29 현대빌딩 3층

김제시 가족상담

김제시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토닥토닥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검산동 1080 상가동 205, 206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검산택지4길 30 상가동 205, 206호

김제시 가족상담

김제시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이플아동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662-8 1동 703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출판로 46-5 1동 703호

김제시 가족상담

김제시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루멘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710-4 3층 3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94 3층 302호

김제시 가족상담

김제시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김제시가족센터

분류: 사회,복지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하동 404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하동1길 121

김제시 가족상담

김제시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분류: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요촌동 423-2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산길 138

김제시 가족상담

김제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요촌동

김제시 가족상담

김제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황산면 남산리

김제시 가족상담

FAQ

김제시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자 소송에서 배우자의 자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자백 외에도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예: 메신저 대화, 사진, 카드 사용 내역 등)를 보강하여 제출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이 현재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라면, 그곳을 관할하는 법원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함께 살다가 이혼 소송을 위해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면, 서울가정법원이나 부산가정법원 모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이 불분명할 경우, 피고(상대방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크거나, 일시금 지급에 대한 부모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