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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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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 절차에서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조회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은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것이고, 재산 조회 신청은 법원이 금융기관, 국세청, 부동산 등기소 등에 직접 배우자 명의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은닉된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이혼이 확정된 후에도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미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이혼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되며, 재산의 기여도와 분할 비율을 다시 따지게 됩니다. 2년이라는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간남 소송 전에 사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합의 내용에 따라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향후 분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합의 내용을 명확하고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