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인기 TOP 10 리스트

부평구 인근 이혼양육비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부평구 · 업종 이혼양육비 외
부평구에서 이혼양육비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부평구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양육비변경신청,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이혼양육비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1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이혼양육비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부평구 지역 이혼양육비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유스트 김성규변호사사무소

부평구 이혼양육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939-19 아카데미 프라자 201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864번길 10 아카데미 프라자 201호

위도(latitude): 37.4595706

경도(longitude): 126.6902236

부평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최권웅 법무사사무소

부평구 이혼양육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31-8 신한타워 405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44 신한타워 405호


부평구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대안

부평구 이혼양육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법조타운 3층 3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30 법조타운 3층 301호

부평구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율가

부평구 이혼양육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4


부평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지혜로운법률사무소

부평구 이혼양육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73-26 9층 901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294번길 4 9층 901호

부평구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이연

부평구 이혼양육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부평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프런티어교통사고법률상담성범죄형사이혼전문 인천지사

부평구 이혼양육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85-51 6층 609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광장로 28 6층 609호


부평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대인 인천

부평구 이혼양육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93-3 6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북로 172 6층

부평구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우

부평구 이혼양육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부평구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희원

부평구 이혼양육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FAQ

부평구 지역 이혼양육비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취소 사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면 해당 법정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취소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증거는 이혼 소송 제기 시점보다 오래된 것이라도 10년 이내의 것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는 혼인 자체가 법률상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8촌 이내 혈족혼 등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인정되며, 그 효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혼인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특정한 사유(예: 사기, 강박, 미성년자의 동의 없는 혼인 등)로 인해 장래를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취소 전까지는 유효했던 혼인으로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