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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재산분할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 부모에게 재산분할 비율을 더 높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부담이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절차에 앞서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조정은 법관이나 조정위원이 부부의 합의를 유도하여 소송을 마무리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조정 절차는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 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인 경우, 그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불륜 관계를 맺을 당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